계룡시민, 다른 지역서 사고 나도 자전거 보험 보장

기사등록 2026/03/16 13:50:59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원

[계룡=뉴시스] 계룡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6. 03. 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이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계룡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약관에 따라 사망 5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룡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형사합의금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항목인 사고 사망, 사고 후유장해, 사고 진단 위로금, 사고 입원 위로금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350만 원의 보험을 지급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룡시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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