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올해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척사업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5억2000만원과 도비 10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남해군은 약 5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남해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이 최소 6년 이상의 어선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공동소유 시 최소 1인 이상) ▲선령 35년 이상 어선(어업허가 포함)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감척 대상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선박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최근 3년간(2023년3월19일부터 2026년3월18일까지)의 조업실적(입출항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자료 ▲선체사진(전후좌우)4장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3월19일부터 27일까지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감척사업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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