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아리랑수산시장 일대 92개 점포

기사등록 2026/03/16 13:31:22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선할인·환급 등 혜택

[진도=뉴시스]진도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침체한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쌍정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진도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에는 진도아리랑수산시장 일대 92개 점포가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음식점 밀집지역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전통시장에 대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는 선할인과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은 신청서, 구역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해야 하며, 진도군은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통시장법의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을 활성화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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