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진해신항 해양기관 유치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3/16 13:13:17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 집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지원 범위를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 항만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 주체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항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집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 지원 계획 수립과 해양특화지구 지정 특례 적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항만 배후지역 중심의 해양산업 집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부산항은 부산과 경남이 함께 발전시켜 온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기관과 산업을 집적해 글로벌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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