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앞서 행복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을 포함한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했다.
상황을 모르는 민원인들을 위해 훈련 전에 가상 상황임을 알렸으며 민원실 입구에는 모의훈련을 알리는 배너를 설치했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전처럼 실시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향상,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에게도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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