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게 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 등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주범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약 80억원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즉시 계약을 파기해 실 거주 없이 대출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단히 대출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자행했다.
허위의 대출 서류 등으로 전세보증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 중 허위 임차인은 해당 다세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이자 등만 지급하며 거짓 전세계약을 유지했다.
임대인들은 이 다세대주택에 제3자와 추가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앞서 허위 임차인과 이미 전세계약이 맺어진 만큼 해당 건물들은 채무가 과다한 '깡통전세' 건물로 만들어 2차 피해까지 양산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국가정책자금이 허위로 쓰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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