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노동부, 전국 양식장·염전 250곳 근로자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6/03/16 11:00:00

5월30일까지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사

[서울=뉴시스]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공동 실태조사 추진계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30일까지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어선어업 사업장은 해양수산부, 양식장·염전 등 육상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해수부, 노동부,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양식장 200곳, 염전 50곳 등 전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다.

해수부와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재정사업 발굴,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확충 및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산업현장의 종사자 안전·보건은 무엇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의 사업주 의식과 작업장 환경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보다 나은 작업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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