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세대 이하 소규모 노후주택 254곳 집수리 지원

기사등록 2026/03/16 10:31:0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254곳의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집수리공사 ▲담장철거 뒤 주차장조성, 공개된 화단이나 이용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경관개선공사 ▲가로등(보안등), 승강기·어린이놀이터·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보수, 단지내 도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이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뉴타운 해제 등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지원받아 효율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집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수리를 동시에 하면 따로 공사하는 것에 비해 반복 철거와 설치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은 도민 96% 이상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역구분 없이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하여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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