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가해자 엄중 징계·연 2회 지수 측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강화된 정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감사부서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반복적으로 갑질을 저지르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징계를 내리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한다.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한 기관에는 전문가 상담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연 2회 갑질 지수를 측정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항 누락이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선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상호 존중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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