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파손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다른 세대의 현관문, 유리창 등을 둔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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