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길거리에서 술집 업주 B(50대·여)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어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해 항의하겠다고 하자 자기 차 안에 있던 둔기를 가져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제압한 뒤 출동 경찰관에게 그를 인계했다.
머리 부위를 다친 B씨는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귀가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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