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영사거리에 보도 통행 단속 시작…3개월 시범운영

기사등록 2026/03/15 15:35:22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에 설치된 보도 통행 단속장비.(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6.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보도통행 단속장비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차의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 혹은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다.

전국에서 5개 지역에 동시에 시범 운영되며, 울산에서는 중구 병영사거리에 설치된다.

중구 병영사거리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면서 보도통행 민원이 많은 곳이다.

단속장비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 기간 이륜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 뒤 정식 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도통행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이륜차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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