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화 피하려면 어떤 경우 어떤 범위서 필요한지 답해야"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권한 외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정부·여당, 정치인, 평론가들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정쟁화'를 피하고 생산적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며 "어느 쪽이 맞는가. 현재 정부·여당 법안 관련 대립은 바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출발한다"고 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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