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대상은 지난 2024년 4월 개장한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체이다.
물류비 부담을 줄여 전국 유통업체의 공판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안동시 4억5000만원, 축협 3억원, 유통업체 7억50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장 소재지와 축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우의 경우 경북 도내 업체에는 마리당 1만원, 경북 외 지역 업체에는 마리당 2만5000원을 지원한다.
돼지는 도내 업체에 마리당 1000원, 도외 업체에는 25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가 안동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마리 단위(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 구입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전국 유통업체들의 공판장 이용을 확대하고 안동축산물공판장이 전국적인 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