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 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및 국정자원 화재 후속조치
정보 시스템 주기적 백업 및 원격지 백업 의무화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미흡점을 보완하고,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정보 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정교해진다. 각 기관은 3년 단위의 장애관리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개선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외에도 A2는 3~12시간 이내, A3는 1~5일 이내, A4는 3주 이내 복구를 목표로 DR을 마련하도록 했다.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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