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937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291억원으로 지방세가 20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5억원이다.
도는 3월 안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고 납부나 분납 등으로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이 입증되면 11월 18일 최종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부과와 관련된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에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소명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1월 18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및 수입 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지며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도 병행된다.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면 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동안 34억원(지방세 25억원, 행정제재 9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자 467명(지방세 367명, 행정제재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가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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