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6억원 소송비용 돌려받아
쉰들러, 2018년 5000억원대 ISDS제기
법무부 14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3200억원에 달하는 쉰들러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소송 비용 96억원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8년 자신들이 지분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5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자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현대에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고,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다만 PC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돼서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초 쉰들러 측은 500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액을 청구했으나, 최종 배상청구액은 3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 정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