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특검 수사팀장 참고인 조사…편파 수사 논란 관련

기사등록 2026/03/14 10:19:25 최종수정 2026/03/14 11:58:24

특검, 수사보고서 작성 후 사건번호만 부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관련 당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경기 과천 공수처. 2026. 03.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 관련 당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지청장은 민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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