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울산 5곳서 시범 운영
이륜차 보도 주행 번호판 인식해 단속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통행금지 구역을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등을 자동으로 적발하기 위한 장비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보도 주행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했다. 또 단속장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신호·과속 단속 등)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했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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