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시행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자사주 소각·지배구조 개편 안건 부상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유통 상장사들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자사주 소각, 배당 제도 개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한 안건들이 이번 주총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9일 GS리테일·롯데하이마트를 시작으로 ▲20일 롯데쇼핑 ▲24일 신세계 ▲26일 이마트·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BGF리테일·한화갤러리아 등이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주총인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안건들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한 곳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돼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롯데쇼핑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도 잇따라 상정됐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BGF리테일, 롯데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등은 정관에 있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올렸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주주총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움직임도 나타났다. 현대홈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등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물리적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 참여 확대와 주주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된다.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주총 안건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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