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다 30대 중태' 무면허 킥보드 사고 낸 학생 송치

기사등록 2026/03/13 18:17:43 최종수정 2026/03/13 18:26:24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딸을 지키려던 30대 어머니를 전동킥보드로 쳐 중태에 빠트렸던 가해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30대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과 솜사탕을 사고 나오던 중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달려오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다 뒤로 넘어져 다쳤다.

같이 송치된 대여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탑승했던 중학생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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