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2일 시행…고소·고발 남용 우려
수사 기관간 사건 핑퐁 등 난맥상 연출될 수도
위법 수집 증거 판단 갈릴 경우 고발 위험성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예상대로 나온다. 판사와 검사가 처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재판하거나 수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수사의 주체가 어느 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다수 접수됐다.
1호 고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 알려졌다. 서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데 따른 것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를 이끌게 됐다.
수사 또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 및 수사관들을 처벌할 길이 새로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고의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에서 수사 동력을 상실하거나 법관들이 간소한 형태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을 비롯해 마음에 안 드는 검사와 판사들을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많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왜곡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 기관 간 '사건 핑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돼서다.
당장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건을 두고 동일한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이중 고발'되기도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더라도 공수처가 법왜곡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터라, 수사 개시나 이첩을 두고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통일교 현안 청탁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은 당초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한 다이어리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스모킹건인 '이정근 휴대전화'도 유사한 논리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징역 2년을 내린 1심과는 달리 2심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경우 자칫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현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1, 2심 판단이 달라져 위법한 증거라는 판결이 나오면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증거를 수집한 게 된다"며 "이럴 경우 법왜곡죄로 고발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