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부터 1월 4일까지 위병소 근무에 삼단봉 휴대
21사단 삼단봉 근무 지침 논란으로 철회할때 합참이 다른 부대는 파악 못해
합참 "현재 모든 부대 총기·탄약 휴대…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3군단 예하 부대가 지난해 12월 합동참모본부 지침에 따라 삼단봉을 휴대하고 경계작전 임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군단 소속인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은 수정된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4일까지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고 위병소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지난해 11월 28일 육군본부 건의에 따라 '경계작전지침서'를 수정 지시해 하달한 바 있다. 여기에는 후방부대가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총기를 대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1월 초 육군 21사단에서 1총기 대신 삼단봉으로 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21사단은 결국 해당 지침을 철회했고 현재 모든 부대가 총기를 휴대하고 위병소 근무에 임하고 있다.
위병소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기록하는 곳이다. 통상 위병조장과 초병이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는데 근무 시 총기와 함께 공포탄을 휴대한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삼단봉만으로는 미상 인원의 부대 침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부대 경계근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22사단, 23경비여단, 3포병여단이 삼단봉을 휴대한 채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합참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경계작전 보고 체계에 허점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들은 21사단에서 지침을 철회한 뒤 삼단봉 휴대 지침을 철회했다.
합참은 "논란 이후 예하부대에 대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허위보고 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모든 전방부대는 총기 탄약 휴대 근무를 원칙으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의 기본과 원칙에 따라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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