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추석부터 개인별 지급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원 방식이 기존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조례 취지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 저소득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의미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의원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급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예산 증액이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명절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위문금을 지원해 왔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가구 단위로 지급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 가구 내 복수의 수급 대상자가 있어도 한 번만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바꾸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조례 취지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반영되면서 올해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기존 예산은 연간 2만1000가구 기준 4억2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총 5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추석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내 개별 대상자에게 각각 위문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단 한 분의 시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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