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서귀포경찰서는 초등생 A(10대)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장애학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과 팔꿈치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됐다.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관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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