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침인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 개정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담보금 상향 부과 지시
대검은 지난 6일 내부 지침인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고치고 인천지검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사건을 맡은 6개 검찰청에 담보금을 종전보다 상향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우리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외국 선박과 선장, 선원을 나포할 수 있다. 나포하면서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선장 등을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 이는 국제 협약과 현행법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근거를 둔다. 담보금 액수는 법령에 따라 검사가 정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등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도 지침을 고쳐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면 잡혀서 돈도 뺏기고 벌금에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담보금 품앗이' 문제도 지적하며 "(불법 어선 여러 척이 벌금을)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당국에 적발되면 담보금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법 집행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검은 이번 부과기준 개정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을 일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올렸다. 그동안 위반행위 유형이나 선박 규모 등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하는 액수나 상한이 각각 달랐다.
이후 제주지검에서는 이달 8일 4762㎏ 상당의 어업물을 불법 포획했음에도 14% 수준인 681㎏만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은닉한 외국 어선 2척을 상대로 담보금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틀 뒤 담보금을 전액 납부 받았다.
대검은 "국회에서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완료시 상향된 벌금액에 맞게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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