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계약 도입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농지 임대 관련 행정 절차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층 간편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공사를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으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약 14만2000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체결됐다.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개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편리함은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을 비롯한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월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