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세 집중정리"…가택수색에 출국금지도 한다

기사등록 2026/03/13 10:06:31
[용인=뉴시스]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가택을 방문한 징수반. (사진=용인시 제공) 2026.03.13.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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