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침 개정 해외 수입 요트 등 검사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선박 발전기와 전동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예비검사도 원격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격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화상통화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선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의 검사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검사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예비검사, 총톤수 2t 미만 선외기 어선 정기검사 등으로 원격검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격검사 실적도 꾸준히 증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원격검사 건수는 2023년 49건에서 2024년 273건, 2025년 594건으로 늘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12배 증가한 수준이다.
공단은 원격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 대상자의 편의성도 높여 왔다.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을 계기로 선박 발전기 등 주요 설비와 해외 수입 요트까지 원격검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방식의 임시항행검사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원격검사 확대가 선박 소유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입 요트의 경우 과거에는 선박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격검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격검사를 희망하는 선박 기자재 업체 등은 공단 전국 18개 관할 지사에 자체 점검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지사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원격검사 대상 확대 시기마다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어업인과 선박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격검사 방법 교육과 홍보물 배포도 진행해 왔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원격검사 대상 확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검사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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