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위치추적 앱으로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를 제기하자 되레 협박죄로 역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결혼 10년 차 아내 A(40대)씨는 남편과 합의 하에 설치해 둔 위치추적 앱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 인플루언서 B씨였다.
A씨는 "남편과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얘기를 했고,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표현도 잘하는 성격이라서 행복하게 맞벌이를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면서 "남편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리해 주는 기획사를 다녔다"고 운을 뗐다.
A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다보니 회식 자리가 잦았고, 둘 다 술을 좋아해 가끔 서로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것 때문에 종종 싸우기도 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위치추적 앱을 깔기로 했다"며 "막상 깔고는 많이 쓸 일이 없어서 그냥 앱을 깔은 상태로 방치해뒀다"고 설명했다.
어느 날 남편은 A씨에게 같이 일하는 B씨를 소개하며 "정말 대단하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느낌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또 B씨와 회의를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남편은 B씨가 SNS에 단둘이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게시물을 리태그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남편을 통해 A씨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에는 B씨가 "언니, 요즘 오빠(A씨의 남편)가 도움을 많이 준다. 감사하다"고 적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A씨는 선물을 받고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하루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하고 기다리면서 수상한 느낌에 위치추적 앱을 확인했는데, 회사에 있었다고 한 시간에 모텔에 간 동선이 눈에 띄었다"며 "집에 돌아온 남편을 추궁하니 결국 (바람을 피운 사실을) 실토하더라"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장 B씨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B씨는 잘못을 시인하더니 나중에는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B씨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A씨를 협박죄로, 남편은 강제 추행으로 역고소했다.
A씨는 "B씨는 여전히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면서 "화가 나서 B씨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항의한 것밖에 없는데, 만약 협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자가 돼 버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역고소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B씨에게 너무 화가 난다. 앞으로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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