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모니터링 확대…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수시 공유
민간합동 암표방지협의체 발족…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의심사례부터 적극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개정법은 오는 8월28일 시행 예정이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0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프로야구 개막 등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암표 거래 의심사례 차단에 나섰다.
문체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예매번호 등이 포함된 유효신고건에 대해 예매처 수시 통보 및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암표 모니터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제목, 본문 등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집했지만 이제는 이미지 내 포함된 정보까지 수집해 암표 거래를 파악한다.
또한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경찰청에 수시 공유하고, 예매번호 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예매처에 통보한다. 신고센터 및 모니터링 결과 발굴된 의심사례는 수사의뢰해 법적조치를 추진한다.
지난 9일에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관련 모니터링 결과 암표 의심사례 4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간과도 손을 잡는다.
문체부는 지난 5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입장권 예매처, 중고 거래 플랫폼 등 18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 암표방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 과징금·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도 모을 계획다.
아울러 전문컨설팅을 통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유관기관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숏폼, 참여형 챌린지 등 여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암표 거래 불법성과 처벌 내용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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