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3/12 16:56:16 최종수정 2026/03/12 17:30:24

탄핵심판 증언 과정서 계엄 관련 지시 부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2.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오후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2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내란특검팀에 고발했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내란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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