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조사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도로에서 K9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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