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가 과제 앞 여야 따로 없다는 뜻깊은 사례"

기사등록 2026/03/12 16:30:09 최종수정 2026/03/12 17:02:24

"대승적 결단 내려준 국회에 감사…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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