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등 필수의료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
필수의료 과실, 요건 갖추면 공소 제기 못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오는 4월로 연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러한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개정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12대 중과실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과 심의기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책임보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별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이 법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소 제한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손해배상을 완료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아직 부족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환자 보호와 생명존중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실무적 관점에서도 의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환자의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대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 환자단체 참여의 대표성과 전문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현장 작동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은 환자 보호와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환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학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아직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전문가와 당사자, 정책결정 기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주도하는 '의학정 원탁회의'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4월로 연기됐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안이 계류됐지만 성분명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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