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인 신문 직접 했다고 불이익 주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장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장관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위증 혐의의 대상이 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문답을 진행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장이 최 전 장관의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했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최 전 장관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고 주장히며 기피를 신청했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최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