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까지 김태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윤석준 전 청장 "송구하다"…별정직 3명도 동반 퇴직
대구 동구는 12일 김태운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윤 전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동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전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약 266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로 윤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했으며 구청장과 함께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 3명도 직을 내려놓게 됐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3일 전까지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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