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천만원 대가성 추궁
前 구의원 "인사치레였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측에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 사이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김모 전 동작구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2020년 11월 김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당시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 전 구의원은 김 의원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라고 답했다.
김 전 구의원은 2020년 1월 김 의원의 자택에서 김 의원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이씨가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고도 했다.
경찰은 김 전 구의원이 2000만원을 대가로 동작구의회 예결위원장직을 얻으려했다고 보고, 김 전 구의원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구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치레였고, 실제로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날 진행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3차 피의자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4차 소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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