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금 안줘?" 고용주 건물에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3/12 13:52:42 최종수정 2026/03/12 14:42:24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장성=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자신의 고용주 70대 남성 B씨의 집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