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95명, 어린이집 등 불법취업 적발…4년 만에 감소

기사등록 2026/03/12 12:00:00 최종수정 2026/03/12 12:08:59

성평등부,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발표

교육·사교육 분야 위반 크게 줄어…2021년 이후 최저

"법령 강화 영향…취업제한 범위 지속적으로 늘릴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95명이 적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5년 기준 점검 대상자 412만6906명 중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했다.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 4년 만에 감소 전환됐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적발된 95명 중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이뤄졌다.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10개월간 공개된다.

한편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지난해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했고 위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불응할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감소세가 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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