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9곳, 입찰가 사전 합의…총 190억 규모
"오를 땐 시장가보다 더…내릴 땐 시장가보다 덜"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9곳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고발 대상 기업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이다.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부른다.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육'으로 부르는데,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일반육을 구매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에서 사전에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투찰했다. 문제가 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브랜드육의 경우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 받는 가격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업체 5곳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해당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총 8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7%, 브랜드육 담합에는 부과기준율 9%를 각각 적용해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 등이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문 국장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충실히 진행된다면 가격이 다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마트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식생활 분야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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