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다음 재판 4월7일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영우(55)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영우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A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김영우의 다음 재판은 4월7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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