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정
최고가격제가 '가격 기준선'으로 작용할 우려
향후 정부의 시장 개입 잦아질 수 있단 지적
유류세 인하 폭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유류 가격 안정 대책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 도입과 이른바 '횡재세' 등 직접적인 시장 개입 정책이 거론되면서 가격 왜곡과 공급 축소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약 30년 만에 시행 예정인 최저가 상한제의 시행 기간은 2주 단위가 유력하며, 1800원대 전후 가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면 정유사나 주유소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최고가격제가 사실상 '가격 기준선'으로 작용해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주유소가 최고가격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면 가격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잦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 번 가격 통제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유가 변동 때마다 정책 개입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 보전 문제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가격을 제한할 경우 정유업계의 손실을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실 보전 방식과 규모에 따라 시장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유가 변동성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유사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 산업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금 부담 완화가 시장 왜곡을 줄이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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