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석유公·농어촌公 등 7개 공공기관 회계 오류 확인…주의 촉구"

기사등록 2026/03/12 12:00:00

감사원,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검토

부채 과소 계상 등 회계처리 오류 10개 확인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에서 회계 처리 오류를 확인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결산검사 대상인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검토했으며 이 중 8개 기관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한 결과 7개 기관에서 10개 회계처리 오류를 확인했다.

석유공사는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복구 기한을 늦추거나 복구 비용을 축소해 복구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생산이 중단된 동해가스전에 대해 해저조광권의 기간이 만료된 올해 7월 이후 1년 이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수거해 원상 복구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면서 해저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임의로 2031년으로 가정했고, 재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전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복구비용에서 차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 6900만달러(약 1019억원)가 과소계상됐다.

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 수익에 맞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초기 분양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등 경영 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부채 산정시 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보증계약을 보증잔액에서 누락하거나 파산·부도 처리된 피보증인의 보증계약을 정상보증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으로 보증계약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회계기준 등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부 회계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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