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법률로 규정한다

기사등록 2026/03/12 12:00:00

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제정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등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3일부터 4월22일까지 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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