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에게 월 3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6/03/12 11:15:00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대상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A(28)씨는 뇌출혈로 와상 상태인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과 돌봄을 병행했지만 2023년 8월부터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민간후원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현금성 지원과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성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돌봄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B(34)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학업과 사회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3년 9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생계비·의료비 지원과 건강 검진, 심리 상담, 당사자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후 취업에 성공해 일상과 사회활동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이다.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안팎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 중증 난치 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 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 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 활동 등은 물론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1번씩 돌봄 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 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 변화 과정을 기록한다.

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 대리인과 함께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준 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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