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후 대대적 301조 조사 예고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지속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인 301조 조사 등을 예고했다.
301조 관세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의도였다.
다만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조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한다.
앞서 USTR은 해외 제조업체의 과잉 생산 문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해양 오염, 수산물과 쌀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등 다양한 무역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조사는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이번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불공정 대응을 주장하며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USTR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최근 약속한 바와 같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차별인 방법으로 수행하길 계속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