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대가 금품수수' 등 기사내용 사실 아니야"
정 시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언론 A사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화성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정 시장은 "A사가 3월9일 자 기사에서 제시한 계좌이체 확인증에서 '받은사람'의 계좌번호는 내 계좌도 가족명의의 계좌도 아니"라며 "제가 직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좌이체가 이뤄진 2021년 12월8일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직과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A 언론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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