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등록 2026/03/11 17:31:19 최종수정 2026/03/11 19:46:23

法 "청구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오모씨가 지난 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묵)는 11일 오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오씨는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만큼 오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오씨만 구속됐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 4명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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