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명옥 국힘 의원 고소·고발…"피켓으로 이해민 가격"

기사등록 2026/03/11 14:26:56 최종수정 2026/03/11 15:26:24

국수본에 고소·고발…"국회 회의 방해·특수폭행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 하던 도중 이를 촬영하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핸드폰을 피켓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2026.02.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이해민 자당 의원을 피켓으로 가격했다는 이유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소 및 고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야간 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개혁 3법 관련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며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법한 행태를 기록하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다가가 본인이 들고 있던 손 피켓으로 가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의 행위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켓을 사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초상권 침해'를 운운했지만, 국회법 제75조에 따라 실시간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은 공적 장소이며 국회의원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서 의원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번 고소·고발은 2012년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 의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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